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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16 2014고단10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1. 08:40경 원주시 D에 있는 E 골프장 오크코스 1번 홀에서 도우미로 나온 피해자 F(여, 23세)의 도움을 받아 일행 3명과 함께 골프경기를 시작한 다음 위 1번 홀 티박스 옆에 정차한 골프카트 옆에서 일행 3명이 카트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건네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23경부터 09:40경까지 사이에 같은 코스 4번 홀 벙커 부근에서, 앞서 간 위 일행들의 공을 찾아주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아 안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올리면서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 만졌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부터 10: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혼자 피해자가 운전하는 골프카트 옆 좌석에 타고 같은 코스 7번 홀에서 8번 홀로 이동하면서 “니가 뽀뽀를 안 해서 공이 잘 안 쳐진다”라고 말하며 입술을 내밀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로 다가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0:18경부터 10:35경까지 사이에 위 카트를 타고 같은 코스 8번 홀 175야드 지점을 지나던 중 왼손 손바닥으로 카트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졌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같은 코스 9번 홀 120야드 지점에서 피해자가 건네주는 골프채를 왼손으로 건네받으면서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명치 부위에 대고 양 가슴 사이로 가슴골 부위까지 쓸어 올려 만졌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같은 코스 9번 홀 ‘그린’ 옆에 정차해 있는 골프카트 뒤쪽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손을 대고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