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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7나43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반소청구 중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제9쪽 13행부터 제11쪽 12행까지를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내용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발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7. 1.경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해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가)부분 부동산(수선집)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이 사건 (나)부분 부동산(분식집)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부분 부동산(수선집)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에서 ① 2016. 6. 29.부터 2017. 1. 28.까지 미납된 월 차임 1,960,000원, ② 2017. 1. 29.부터 피고가 열쇠를 반납한 2017. 5. 20.까지 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1,042,520원, ③ 전기요금 281,410원, ④ 전기 재공급수수료 18,700원, ⑤ 수도요금 200,000원, ⑥ 정화조요금 2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고, 이 사건 (나)부분 부동산(분식집)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에서 ① 2016. 9. 11.부터 2017. 3. 3.까지 미납된 월 차임 4,694,589원, ② 2017. 3. 4.부터 점포 인도일인 2017. 6. 14.까지 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2,773,356원, ③ 전기요금 480,570원, ④ 전기 재공급수수료 42,900원, ⑤ 수도요금 90,000원, ⑥ 가스요금 277,400원, ⑦ 원상회복비용 1,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