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5 2018가합10951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동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택지,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한 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D조합의 대표이고, 원고는 D조합이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토지 매입을 하는 데 중개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다.

나. 원고가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2016. 9.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확인서 인천시 서구 E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현재 소유주와 신탁자와 협의하여 매매하거나 소유권변경에 대하여 D조합 대표 B가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매각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016. 9. 6. B (서명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거나 소유자가 변동되면 원고에게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2017. 9. 15.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인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가액 상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매각 대금은 6억 8,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그 일부로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조합은 2006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6. 12. 29. 주식회사 F에 신탁하였다가 2010. 11. 23. 위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3. 1. 14. G에게 이를 다시 매도한 사실, 같은 날 G를 신탁자로, D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2017. 9. 8.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2017. 9. 15. G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