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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66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191,730원 및 그 중 26,282,629원에 대하여 2018.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