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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10:53 경 서울 은평구 향동 천로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수색로 350( 수색동 )에 있는 수색 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