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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15 2017고단4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4:00 경 평택시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5세) 이 일을 그만 둔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