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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8 2020고단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얇은 옷만 입고 있는 피고인에게 점퍼를 입히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E의 머리를 향하여 1회 휘둘러 E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