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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19나66603

보험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이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보험자로서 고객으로부터 문의를 받으면 관련자료 및 문의내용을 면밀히 살펴 그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 줄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위해 형사합의금 한도를 얼마로 해야 하는지 여부를 등기우편 등을 통해 피고에게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속 직원은 그 한도액을 3,000만 원이라고 잘못 알려주어 원고가 착오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그 한도액만큼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측의 답변을 신뢰하고 한도액으로 합의한 이상 피고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선임한 신학수 변호사를 통하여 2019. 1. 9.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되는 한도금액과 방어비용이 얼마인지, 보험금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지 알려줄 것 등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우편물을 등기우편으로 보냈고, 위 등기우편은 2019. 1. 1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와 같은 등기우편에 따라 피고 소속 보상팀 직원은 2019. 1. 14. 신학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당시 전화통화에서, 사무장은 피고 소속 직원에게 ‘이 사건 자동차는 본인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형사합의금 한도액이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