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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9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18:30경 대구 동구 신암북로11길 54에 있는 신암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 C(남, 59세)가 피고인에게 금연구역이라며 제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지주머니에서 커터칼(총길이 22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 칼날을 뺀 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니가 뭔데,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며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손에 커터칼을 든 채 죽이겠다고 외치며 피해자를 약 400m 정도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출석 거부 및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커터칼로 위협을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기록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