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4.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사단법인 C(이하 ‘C’라고 한다)의 등기이사이고, 피고는 이사직과 함께 위 협회의 비상근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7.경 C 산하 D요양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원고에게 금원 마련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지인인 E에게 일주일 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E으로 하여금 2015. 7. 17.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다. 약속한 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받지 못한 E은 소개자인 원고에게 금원 상환을 독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8. 6. E에게 위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처음에는 E, F, G, H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합계 8,000만 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수금 청구를 하였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의 대여금 채권에 한정하여 구상금 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 것이어서 불허되어야 한다
거나 당초의 청구가 변호사대리 원칙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경 후의 청구는 변경 전의 청구 중 E의 대여금 채권과 관련한 청구 부분과 동일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그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는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의 허용하는 이상 종전 청구를 전제로 한 강행법규위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E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