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을 사후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더라도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국승]
인천지방법원2012구합69 (2012.05.10)
조심2011중2568 (2011.11.02)
양도차익을 사후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더라도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여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부당이득의 내용은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은 차액 정도이므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더라도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2012누15182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방AA
인천세무서장
인천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2구합69 판결
2012. 10. 30.
2012. 11.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경정청구 거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l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 원고가 2008. 7. 15. 최GG와 사이에 인천 서구 OO동 000 답 1,323㎡를 대금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4.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O 그 후 원고가 2010. 1. 7.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대금 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2010. 1.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O 원고는 위 양도대금 000원 가운데 000원을 인천광역시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나머지는 원고의 채권자들이 인천광역시로부터 지급받았다.
O 원고는 2010. 2. 23. 인천세무서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2]
O 그런데 최GG가 2010. 12.경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23315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O 최GG는 위 소송의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O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최GG는 74세의 고령이고 부동산거래의 경험이 없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주변이 개발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친분관계를 기화로 최 GG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하는 것으로 기망하였다.
O 최GG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평당 000원 정도인 000원에 매도하였는데,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천광역시에 양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평당 000원 정도인 000원을 지급받아, 그 차액이 000원에 이른다.
O 최GG는 원고의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데,인천광역시가 선의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 하여 얻은 부당이득으로 위 차액 정도인 000원을 최GG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O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O 원고가 위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1. 1. 21. 변론 없이 최GG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O 원고는 2011. 2. 15. 최GG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주어 위 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1차적으로 000원을 지급하고, 2차적으로 000원을 세무서 환급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000원을 5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였다.
O 원고는 2011. 2. 17. 최GG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3]
O 그 후 원고가 2011. 2. 28. 위와 같이 최GG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피고에게 하였다.
O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1. 4. 20. 원고의 경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하는 '매 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된 경우'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최G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원고가 최GG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천광역시에 양도한 소득이 없게 되었으므로,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판단
(1) 원고는 2008. 7. 15. 최GG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0. 1. 7.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 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계약이 무효였다거나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 양도대금을 인천광역시에 반환하였다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한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최GG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는데, 최GG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인천광역시가 선의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취소로써 인천광역시에 대항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유효하고 그 양도대금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최GG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데,그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으로 산정되고, 이러한 필요경비 역시 r소득세법」 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된다.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최GG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서 원고가 그 부당이득금을 최G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부당이득의 내용은, 최GG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평당 000원 정도로 매도한 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천광역시에게 평당 000원 정도로 양도한 000원의 차액정도인 000원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최GG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인천광역시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후에 부당이득으로 최GG에게 반환하는 것으로서, 그 부당이득금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에게 잊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이유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