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263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경 페이스북에서 ‘B’이라는 상호명으로 작성된 ‘신용정보가 필요 없이 바로 대출해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실행되려면 거래 실적이 쌓여야 하니 법인 명의의 통장계좌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대신 쌓아준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10. 11.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를 개설한 후 같은 달 18. 10:00경에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2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신용점수를 상향하면 대출금 지급이 가능한데,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하양역 인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C 명의의 G조합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