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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19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2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913』 피고인은 2016. 3. 5. 10:00 경 서울 성동구 D 빌딩 앞길에서, 친구 E 와 그 여동생인 피해자 F( 가명, 여, 23세) 이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위 빌딩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 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G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H( 여, 44세 )과는 별다른 교류가 없는 이웃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0:2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동생인 I과 말다툼을 하다가 “ 내가 죽어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3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1센티미터) 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복도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 부근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부엌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 가만히 있어. 꼼짝 마!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9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