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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0 2020가합63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550,047,510 원 및 이에 대한 2013. 1. 8.부터 2020. 12. 18.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답변서 부 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