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B 대 128㎡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2, 10, 9,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하남시 B 대 128㎡(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D 대 118㎡ 등 일대의 소유자로서 그곳에 공영주차장과 근린공원을 조성운영 중이다.
나.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현재 위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일부가 원고 토지를 침범한 상태로, 그 침범 시설물은 별지 도면 표시 12, 10, 9,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 지상의 ‘측구 및 그 위 철재’, 그리고 같은 도면 표시 1, 12,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0.3㎡ 지상의 조경석이다
(위 침범 시설물을 ‘이 사건 각 시설물’이라고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철거 또는 수거하고, 그 침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 중일 뿐 원고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시설물이 원고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그에 관한 적법한 점유권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