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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7 2018노3648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영업비밀은 ① D 다이플레이트 세부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 ② D 다이플레이트 제조 및 수리 기술의 핵심인 D 다이플레이트에 들어가는 소재의 접합순서 및 접합방법, 블레이징 기술, 크램프 기술, 다이플레이트 표면 열처리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하고, 이 사건 설계도면과 이 사건 기술을 통틀어 ‘이 사건 영업비밀’이라 한다)인데, 이 사건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E의 허락을 받고 다이플레이트에 관한 영업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 제5회 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문 4쪽 아래에서 5번째 줄의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4.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산인 다이플레이트, 커터나이프 제조에 필요한 접합순서, 블레이징 기술, 클램프 기술 등이 반영되어 기재되어 있는 D다이플레이트 세부 설계도면들이 저장된 USB를 불상의 방법으로 밀반출하여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