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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29859

양육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1.부터 2015.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