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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2013. 5.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4.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22. 경 성명 불상의 여자에게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고 2017. 2. 하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모텔 601호에서 위 성명 불상의 여자에게 추가로 현금 10만원을 교부한 후 그녀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g 을 교부 받은 다음, 2017. 2. 25. 04:00 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 방 남자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6. 16:15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모텔 607호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4g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넣은 다음 물을 희석하여 그곳 테이블 위 비닐 지퍼 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 순 번 20)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0, 17, 각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85,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