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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1.17 2015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23:55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진영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안전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