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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8고정5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13: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전남편과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오해하고 "돈 주면 붙어 묵나,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목을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상해진단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진료 차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손목을 꺾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진술서에 첨부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할퀸 자국이 있음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타인이 와서 목을 할퀴고 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하여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진단을 받았고, 당시 피해자 목에 할퀸 상처와 손가락 중위지골 부위 부종이 관찰되었던 점, 피해자는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목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는데 이로 인하여 목이 긁히고 통증이 있으며 좌측 손가락도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할퀴고 손가락도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