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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3061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35,222원 및 그 중 27,489,535원에 대하여 2004. 9. 30.부터 2006. 1.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