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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05 2013가단402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6.경 D로부터 파주시 E 전 68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한 뒤, 2005. 9. 8. 피고 앞으로 2005. 7.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D 측의 F에게 잔금 86,000,000원 및 취ㆍ등록세 3,668,000원의 각 30%인 26,900,400원을 직접 송금하는 등 합계 47,900,40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 70,000,000원의 30%인 21,000,000원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갑 1호증)와 원고가 잔금 및 취ㆍ등록세의 30%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2호증,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하였음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C가 마지막 부분에 부기하였다)를 각 작성하여 C를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2. 채권최고액 84,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파주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006. 6. 28. 126,000,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3. 8. 1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뒤 2014. 1. 14.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는 2005년경부터 수차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에 관한 투자금의 반환 요청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16,500,000원(원고 지출액의 약 1/3에 해당함)을 송금하였고, 2011. 3. 18.에는 이 사건 매매에 관하여 원고의 지분은 20%이고, 과거 지분이 30%라고 작성해 준 확인서는 무효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