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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합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12:30경 오산시 외삼미동 134번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을 약 5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직후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에 탄 것은 사실이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차가 저절로 움직인 것일 뿐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의 '운전'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은 약 5m 정도 이동하여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공간은 평지이거나 거의 평지에 가까울 정도로 경사가 약한 곳으로 보여 수사기록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