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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3가단21628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5. 부천시 원미구 B 상가 4층에 위치한 점포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2008년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였다)는 2008. 10. 27. 이 사건 부동산의 구분소유자인 C을 포함한 B 상가 각 점포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위 상가 건물 1층부터 5층(5층 중 가구매장 사용부분 제외)까지 전용 및 공유면적 일체에 관하여 2012. 8. 21.부터 2018. 12. 14.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임차목적물에서 ‘D 부천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그 후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2.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2013. 6. 10. 위 경매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D 부천점 영업을 하면서 개보수 비용으로 지출한 14억 3,220만 원의 유익비상환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주장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피고가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각종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따른 유치권 주장은 위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하다며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유치권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