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지역 조직폭력단체인 그랜드파의 행동대원으로, 1년 선배인 B로부터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주변 사람들 중에 휴대전화를 개설할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그랜드파 행동대원인 D, 중학교 동창생인 E과 2011. 12. 29. 12:0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20세)가 일을 하던 G PC방에서, 피고인과 D가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냐. 휴대전화를 개설해서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E이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군산시 F에 있는 H대리점에서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그랜드파 선배인 B, 백학관파 행동대원인 J과 2011. 12. 30. 19:40경 군산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J의 중학교 동창생인 I(21세)을 불러 J이 운행하던 그랜져 XG승용차에 태우고 군산시 M으로 갔다.
그곳에서 J은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냐. 휴대전화를 개설해서 넘겨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