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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1 2015고단225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2. 23: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가게 안과 밖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자 출입문을 양손으로 두드리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대한민국 경찰이 깡패같이 생겼다, 야 너 군대는 갔다 왔냐.”고 욕을 하고, F가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난 중국교포인데 죄 없거든. 법대로 해보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턱을 때려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