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기초사실
가. 2009. 7. 8.경 F 및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32/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G, D, E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100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7. 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9. 1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의 32/100 지분에 관하여 2014. 7. 28.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및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