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30 2011고단10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21:10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 소재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안정리 소재 ‘호암24시’ 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