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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11751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87,4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68,4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들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