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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30 2019가단685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피고의 사내이사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의 존재 및 그 범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