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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6나1250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 11. 2,500,000원, 2014. 6. 23. 6,000,000원, 합계 8,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린 것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남편 C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에서 진술한 2016. 5. 24.자 답변서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4. 2. 11. 2,500,000원과 2014. 6. 23. 6,000,000원을 피고의 통장으로 차용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8,500,000원의 대여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쌍방의 주장이 일치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가 이를 취소하려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2014. 9. 23.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차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합계 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라고 인정되는 2016. 6. 1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