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1621 공사대금 사건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조형물작가로서 2017년 8월경 울산광역시 D군(이하 ‘D군’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청사 부지 내에 ‘E’(별지 도면 참고, 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을 제작설치하는 작업을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10. 25. 이 사건 조형물 제작을 위한 골조구조물(3개의 뿌리형태 하부철강골조와 그 위에 올려 설치되는 구형 상부철강골조로 구성된다) 제작설치공사를 ‘F’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금액 7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금 30% 23,760,000원 2017. 10. 26. 지급, 중도금 30% 23,760,000원 2017. 11. 10. 지급, 잔금 31,680,000원 현장 완성 설치 후 2017. 11. 25. 지급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구조설계도면에 따라 제시된 조형물 골조크기를 정확히 맞추며 제시된 사용재료를 반드시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완료한다.
(제2조) 인도한 물품은 피고와 D군청의 검수에 합격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인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H빔 골조와 스텐레스스틸 등 모든 사용재료는 설계도면에 제시된 재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재료 구입시 시험성적서를 수령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는다.
(제3조) 원고는 기한 내 작품을 완료 못할 시는 전체 제작비의 지체일마다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원고가 보상금 납부를 이행치 않을 시는 납품 및 설치 대금에서 피고가 임의 공제한다.
(제4조) 인도한 물품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피고가 요청한 기일 내에 재보수를 즉시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