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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6고합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9년에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2. 10.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경 D과 재혼을 하였고, 2010. 3. 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의붓딸인 피해자 E( 여, F 생)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15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범행 시기에 따라 나이가 다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과 함께 살던 중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수회 추행하여 2012. 7. 23. 구속기소되었다가 2012. 10. 26.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석방되어 다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4:30 ~06 :00 경 안산시 상록 구 G 아파트, 113동 108호 피해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가정불화가 생길까 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어 자는 척하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핥은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거나 손으로 뿌리쳐 저항하자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05:30 경 안산시 상록 구 H, 102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다가 옷 위로 피해자( 여, 15세) 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같은 해 3. 경 사이 05:30 ~06 :00 경 안산시 상록 구 H, 102호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 위로 갑자기 손을 뻗어 가슴을 문지르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