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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3고정509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의약품도매상은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경 부산 서구 아미동 1가 10번지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한올바이오파마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구입한 가격이 1,590원인 해피카인액 100㎖ 1개를 부산대학교병원에게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1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해피카인액 100㎖ 등 352개 품목 합계 2,174,397개를 실제로 구입한 의약품 가격보다 낮은 1개당 1원에 판매함으로써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가항과 같이 의약품을 실제로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약품 도매업을 유지하면서 부산대학교병원에 일부 의약품에 관하여 1원에 입찰을 하여 해당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종합병원 등에 납품할 약을 제약회사로부터 1원에 구매를 하였거나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여 1원에 판매를 한 것이므로 의약품을 실제로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