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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6.28 2012고합4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5세)의 남편인 E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3. 08:30경부터 10:00경 사이 양산시 F아파트 305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벽을 보고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방향으로 돌려 눕힌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뒤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5.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양산시 G에 있는 H 계곡 부근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여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9. 09:00경 제1항의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8. 08:30경 제1항의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I(피해자의 애칭)야 자고 있나”라고 말하며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6. 19. 09:00경 제1항의 피해자의 방에서, 유산증세가 있어 방안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