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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38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른바 ‘2 차비 ’를 지급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신고 있던 구두 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자고

제의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이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 매수 대금을 받은 피해 자가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한다고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피해 자를 모텔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8. 12. 9. 부산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1999. 7. 2. 부산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