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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09 2016고단1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18. 00:3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인근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와 동동 소재 와 동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비교적 최근의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