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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132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16:00 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골프장에서, 피해자 F( 여, 50세) 등과 골프 경기를 하던 중 두 번째 샷이 헤저드에 빠지자, 피해자에게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재차 두 번째 샷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이동 중인 피해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골프경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하여 자신이 친 골프공에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골프공을 친 과실로, 피고인이 친 골프공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을 맞춰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및 양형이 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골프 경기 중 경기 규칙과 에티켓을 위반한 적이 없고, 잘못 친 공이 피고인보다 앞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날아가자 주의를 주기 위하여 ‘ 볼’ 이라고 외치며 경고 하였으므로, 과실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경기 조원 4명이 18번 홀에서 티 샷을 한 후, 피고인이 먼저 두 번째 샷을 하였고, 피해자가 나중에 두 번째 샷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친 공은 그린 방향으로 갔고, 피해자가 친 공은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