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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6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B 동 202호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6.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16년 11월 분 임금 2,992,492원, 2016년 12월 분 임금 2,992,492원, 퇴직금 5,500,000원 합계 11,484,9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