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한빛모텔 앞 노상을 지나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C(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