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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2108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는 2019. 12. 5. 피고에 대한 3,500만 원 채권을 원고에게 채권양도하고, 2019. 12. 9.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