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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4 2017나4845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투자를 할테니 미등기전매로 수익을 얻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길래 원고들에게 M을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원고들과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은 피고들이 아닌 M이고, ② 가사 원고들이 피고들과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부탁한 미등기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원고들이 지급한 투자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제 부당이득을 취득한 M이나 K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③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멸되었고, ④ 피고 G이 2014. 3. 21. 원고들에게 작성교부한 확약서(갑 제3호증)에 따르면 투자금의 회수가 안될 경우 피고 G은 원고들에게 5년 안에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위 확약서 작성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으로, 투자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의 몫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는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판단 1 투자약정 체결 주체에 대한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