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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19구단74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6. 2. 16.부터 사위 D가 운영하는 ‘E’에서 생산직 고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딸이다.

나. 망인은 2018. 1. 15. 08:30경 경기 광주시 F에 소재한 E에 출근하여 공장내부를 잠깐 둘러본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기숙사에 들어가서 잠깐 쉬겠다고 하고 기숙사에 들어간 후 나오지 않아 현장직원이 기숙사에 들어가 보니 망인이 토한 토사물이 있고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어 119구급대에 의하여 G병원으로 호송된 후 치료를 받았으나, 2018. 1. 24. 01:20경 ‘다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경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상병(사인)을 ‘심정지, 다발성지주막하출혈’로 하여 피고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이 다발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됨 망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 등을 살펴볼 때, 망인에게 증상 발생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평소와 동일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임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음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바, 발병전 1주 동안 약 40시간, 발병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37시간 30분, 발병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약 41시간 09분 정도로 과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