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2. 06:20경 업무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소재 원마루공원 앞 삼거리 노상을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전산고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지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방서사거리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포터 차량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984,0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등사진, 면허대장,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