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8노263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7. 7. 6. 2017고약2420호 피고인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 약식명령 등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위 약식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7. 19.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후 위 약식명령 등본을 공시송달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7.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2017초기403호로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였는데, 위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H’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함과 아울러 위 약식명령 사건에 대하여는 위 법원 2017고정452호로 정식재판절차를 진행한 사실, ④ 위 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을 2017. 11. 17. 11:30으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및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