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7. 7. 6. 2017고약2420호 피고인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 약식명령 등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위 약식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7. 19.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한 후 위 약식명령 등본을 공시송달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7. 10.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2017초기403호로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였는데, 위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H’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피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약식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함과 아울러 위 약식명령 사건에 대하여는 위 법원 2017고정452호로 정식재판절차를 진행한 사실, ④ 위 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을 2017. 11. 17. 11:30으로 정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 및 피고인소환장을 발송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