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절도의 점(2019고단642호의 범죄사실 2의 나항),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2019고단642호의 범죄사실 2의 나항) 및 2018. 8. 31.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2019고단642호의 범죄사실 2의 다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절도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5. 12:38경 서울 은평구 BD에 있는 BE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BE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BA으로부터 편취한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BA명의의 우체국 계좌(BC)에서 예금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9. 5.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4,19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그 카드를 편취하여, 비록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현금카드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이상, 그 소유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은 현금카드 소유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카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