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8. 30. 01:00경부터 04:00경까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D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E아파트 1002동 1404호 앞에서, 위 D과 D의 남편인 피해자 F(47세) 및 아들들이 위 주거지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처 D과의 성관계 등 내연관계를 알릴 목적으로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피해자의 집 인터폰 3회, 집 전화 2회, 개인 휴대폰 1회 등 수 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집에서 내려와라. 처와 있었던 모든 일을 폭로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심야 소란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부정한 소문 및 청소년인 아들이 처의 부정한 사실을 알게 되어 가출하거나 가정파괴 등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30. 10:36경부터 같은 날 12:22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소장하고 있던 2013.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오피스텔과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4S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43세, 여)과 합의 하에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및 피해자의 알몸사진 20 여장의 촬영물과 성관계 시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녹음한 음향파일 4개 등을, 위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피고인에 대한 절도죄에 관한 공소가 취소되었으므로, 이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부분을 “피고인이 가져간”으로 정정한다.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이동시킨 후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D의 남편인 F의 휴대폰으로 전송 도달하게 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