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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10 2017나1629

상표권양도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상표권양도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3. 7. 2.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상표권을 대금 1,6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상표양도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고, 2013. 7. 23.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담긴 ‘상표양도계약에 관한 별도합의’(갑 제2호증)를 체결하였다(이하 위 2차에 걸쳐 체결된 원피고의 계약을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 가) [별도합의서 제3조] 원고는 미국 ‘H’ 사(이하 ‘이 사건 미국회사’라고 한다)와 피고의 MOU 계약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해당 MOU가 2013년 내에 체결되지 않을 시(사정에 따라 MOU 체결 완료기간은 2014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별도합의서 제1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상표권(이하 ‘G 상표권’이라 한다

은 양도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① 원고는 G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양도한다.

② 피고가 ‘B’로 구성된 상표를 추가 출원하는 경우에, 만일 G 상표권으로 인해 그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가 출원한 상표가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 또는 이 사건 미국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미 양도한 상표권들에 대해서 여하한 무효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피고가 이 사건 미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고는 원고가 보유한 G 상표권으로 인해 피고와 이 사건 미국회사의 계약체결 및 사업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G 상표권으로 인해 피고와 이 사건 미국회사의 계약체결 및 사업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