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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5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6세) 와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D( 여, 56세) 의 사위이다.

1.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6. 4. 7. 00:30 경 제주시 E 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 이 씨발 년 아, 뭐하러 왔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장모인 D를 때리던 중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과 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골반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응급조치보고서, C, D의 각 진술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존속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피해자 D 부분은 일반 폭행 가중영역( 존속인 피해자) : 4월 -1년 피해자 C 부분은 일반 폭행 기본영역 : 2월 -10월 다수범죄의 처리 : 4월 -1년 5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동종 전과 4회[① 2002. 4. 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② 2004. 12. 1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야간 ㆍ 공동 상해)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③ 2009. 4. 17. 상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