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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6고단12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 총톤수 1.98 톤, 가솔린 175 마력)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8. 20:00 경부터 12. 9. 00:10 경까지 여수시 묘도 동 우 순도 옆 북서 0.5 마일 해상( 북 위 34도 51.9분, 동경 127도 41.6분 )에서 위 어선을 타고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인 잠수장비 1 세트를 이용하여 해삼 50kg 을 불법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사건 현장 촬영 사진, 사진 대장,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4호, 제 66 조, 징역 형 선택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4. 몰수 수산업법 제 10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해 계속하여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해산물 불법 채취로 10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 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